화순파프리카쌀국수(주) 임호경 대표, 김지숙 군의원 불송치 결정에 수사심의 신청
“쌀국수 단일 품목 5년간 20억 원” 발언 문제 제기, 경찰 판단 재검토 요청
화순저널입력 : 2026. 10. 13(화) 16:30
농업회사법인 화순파프리카쌀국수㈜ 임호경 대표가 지난 8일 김지숙 진보당 화순군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전라남도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지난 5월 19일 김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쌀국수 납품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으나, 화순경찰서는 9월 8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임 대표는 지난 8일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 의원이 군정질의와 선거 홍보 과정에서 제기한 ‘5년간 20억 원 규모의 쌀국수 단일 품목 공급’ 및 특혜 의혹이다.
임 대표 측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실제 납품 실적이 쌀국수 약 17억 3,400만 원, 유제품 약 4억 2,200만 원으로, 쌀국수만 20억 원어치를 공급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한 행정절차상 일부 하자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전관예우나 로비 의혹까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이 핵심 발언의 진위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수사심의신청서에 기재돼 있다.
임호경 대표는 “억울한 마음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앞으로 민사적 대응을 포함해 끝까지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불송치 결정의 판단 근거와 수사 과정이 면밀히 검토돼 군민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 대표는 지난 5월 19일 김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쌀국수 납품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으나, 화순경찰서는 9월 8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임 대표는 지난 8일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 의원이 군정질의와 선거 홍보 과정에서 제기한 ‘5년간 20억 원 규모의 쌀국수 단일 품목 공급’ 및 특혜 의혹이다.
임 대표 측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실제 납품 실적이 쌀국수 약 17억 3,400만 원, 유제품 약 4억 2,200만 원으로, 쌀국수만 20억 원어치를 공급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한 행정절차상 일부 하자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전관예우나 로비 의혹까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이 핵심 발언의 진위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수사심의신청서에 기재돼 있다.
임호경 대표는 “억울한 마음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앞으로 민사적 대응을 포함해 끝까지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불송치 결정의 판단 근거와 수사 과정이 면밀히 검토돼 군민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