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실시
사회보장 자격 적정성 확인을 위해 4월~6월까지 진행
화순저널입력 : 2025. 04. 07(월) 18:11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정기 확인 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141개 금융기관과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 재산 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한다.
화순군은 상반기 확인 조사 대상자로 통보된 1,287건(2,182명)에 대해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하며, 조사 과정에서 소득·재산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긴급복지 등 지원이 가능한 다른 복지 제도로 연계할 계획이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 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자격 변동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의 선정 기준 및 자격요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061-379-327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정기 확인 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141개 금융기관과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 재산 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한다.
화순군은 상반기 확인 조사 대상자로 통보된 1,287건(2,182명)에 대해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하며, 조사 과정에서 소득·재산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긴급복지 등 지원이 가능한 다른 복지 제도로 연계할 계획이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 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자격 변동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의 선정 기준 및 자격요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061-379-327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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